3. 사실상의 진술
가. 의의
'사실상의 진술'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지식 또는 인식을 법원에 보고하는
진술이다. 이를 '사실주장'이라고도 하는데, 반드시 외부에 나타난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내심적 사실, 예컨대 선의·악의, 고의·과실,
허위표시에 있어서의 통정(민법 108조), 착오(민법 109조), 사해의 의사(민법 406조)도 포함한다.
사실상의 진술은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의 주장인가를 명료하게 가릴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법률상의 명칭에 부합되는 진술일 필요는 없다.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기능은 법원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은 청구를 이유 있게 뒷받침하는 사실과 항변사실, 즉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이 그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제의 소송에서는 이러한 주요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관한 주장도 섞여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법원은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가 진술하는 사실은 객관적 진실 그 자체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실판단이므로 진실일 수도 있고 허위일 수도 있다. 사실상의 진술이 있으면 용어에 구애받지 말고 당사자의 진의를 석명하여 진술의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점에 대하여만 증거에 의하여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생긴다. 사실상의 주장은 적법한 입증자료에
의한 뒷받침을 받아야 진정한 사실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므로, 준비서면에 사실상의 주장을 적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을
함께 적어야 한다(민소 274조 2항).
당사자는 일단 사실상의 진술을 하였다 하여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임의로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상대방이 원용한 때에는 재판상의 자백이 되는 것으로, 이 때에는 그
취소요건(민소 288조 단서)을 갖추지 않는 한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자백이 민사소송법 288조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하는 것이고,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과 같은 재판 외의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구속력은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사실상의 진술은 절차의 불안정을 피하는 의미에서 단순하여야 하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제1차적 주장이 배척될 것을 염려하여 제2차적 주장을 하는 예비적 주장은 비록 조건부 주장의 일종이지만 허용된다. 예컨대,
소유권확인청구에 있어서 그 취득원인으로 먼저 매매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이나, 대여금청구에 있어서 피고가 먼저 변제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항변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예비적 주장이 나와서 같은 목적의 주장이 여러 개일 때에는 서로의 논리적
관계나 시간적 전후에 관계없이 법원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당사자를 승소시켜도 무방하다. 이 점에서 예비적 청구의 경우와 다르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계의 항변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소 216조 2항), 판단의 순서를 최후로 미뤄야 한다.
나. 종류
(1)
주요사실(요건사실)
(2)
간접사실
(3)
보조사실
다. 상대방의 답변태도(
사실의 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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